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4조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은 기획관리과에서 발급 및 관리한다.
신분증 및 상시출입증 발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를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3.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4.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위 제1호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5.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패용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기획관리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획관리과장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 조치한다.
방문증 발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방문증은 현관 안내실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2. 현관 안내소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 기록부에 기록을 한다.3.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각종 행사ㆍ교육 및 기타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는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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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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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