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6조 (패 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에 자료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청시킬 수 있다.
②출입증은 왼편가슴상단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한(통제)구역은 일체 출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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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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