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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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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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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