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출입증 분실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출입증 분실신고서 1. 분 실 일 시 | | | | | 2. 분 실 장 소 | | | | | 3. 출입증 발급기관 | | | | | 4. 출입증 종류 | | 번호 | | 색깔 | 5. 분 실 경 위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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