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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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에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법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관리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3. 관리주체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등을 위해 소관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에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법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관리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3. 관리주체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등을 위해 소관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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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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