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실태조사의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실태조사 착수 전 입력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2. 실태조사 항목3. 실태조사 방법4. 실태조사 일정5. 실태조사 예산6. 실태조사 결과 활용계획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감독기관의 장과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계획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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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실태조사의 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태조사의 실시제6조 · 실태조사의 결과제7조 · 실태조사의 대행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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