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실태조사의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실태조사 착수 전 입력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2. 실태조사 항목3. 실태조사 방법4. 실태조사 일정5. 실태조사 예산6. 실태조사 결과 활용계획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계획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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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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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