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실태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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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태조사 항목 및 적용범위
구분 | 항 목 | 적용범위 | 적용범위 | 적용범위 구분 | 항 목 | 국토 교통부 | 관리감독 기관 | 관리주체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국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 및 전망 | ○ |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국가 기반시설 관련 법령·관리제도 등 | ○ |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국가 기반시설 관련…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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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실태조사의 계획
제5조 · 실태조사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실태조사의 결과제7조 · 실태조사의 대행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