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실태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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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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