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실태조사의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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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실시 대상 및 범위2. 실태조사 실시 항목3. 실태조사 실시 방법4. 실태조사 실시 일정5. 실태조사 실시 소요예산6. 실태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7. 별표 3에 따른 기반시설 현황 자료8.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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