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실태조사의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실시 대상 및 범위2. 실태조사 실시 항목3. 실태조사 실시 방법4. 실태조사 실시 일정5. 실태조사 실시 소요예산6. 실태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7. 별표 3에 따른 기반시설 현황 자료8.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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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실태조사의 계획제5조 · 실태조사의 실시
제6조 · 실태조사의 결과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실태조사의 대행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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