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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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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