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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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반시설 현황 자료 조사 항목
구분 | 내용 | 내용 | 비고 관리정보 | 관리 체계 | | 관리정보 | 시설 정보 | | 건설정보 | 공사 정보 |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 준공일자, 사용승인일, 총공사비용(원), 국가재정부담여부(Y/N) 등에 관한 사항 | 건설정보 | 설계 정보 | 설계자, 설계기간, 설계비용(원),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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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실태조사 대행기관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도로협회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 한국철도공사 7. 국가철도공단 8. 한국항만협회 9. 부산항만공사 10. 여수광양항만공사 11. 울산항만공사 12. 인천항만공사 13. 한국어촌어항공단 14. 인천국제공항공사 15. 한국공항공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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