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의 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위원, 상근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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