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조사관증의 발급대상 및 발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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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증은 실지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증은 실지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발급한다.
②조사관증의 발급기간은 법 제23조제1항 및「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운영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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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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