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증 및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
④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증 및 직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공무원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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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규격ㆍ제식 및 휴대 등
제4조 · 위원증 및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조사관증의 발급대상 및 발급기간제4의3조 · 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5조 · 직원증 등의 반납제6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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