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직원증 등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하고, 조사관증은 조사기간 만료시에 단위부서의 장이 조사관증을 즉시 회수하고, 회수당일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와 동시에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수된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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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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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