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직원증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하고, 조사관증은 조사기간 만료시에 단위부서의 장이 조사관증을 즉시 회수하고, 회수당일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와 동시에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회수된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