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증 및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위원증
- 제5조 · 직원증 등의 반납조문 원문
다. <개정 2021. 6. 4.>② 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와 동시에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회수된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제4의3조 · 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021. 6. 4.>② 단위부서의 장은 조사관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④ 조사관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