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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증 및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위원증
  • 제5조 · 직원증 등의 반납조문 원문
    다. <개정 2021. 6. 4.>② 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와 동시에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회수된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제4의3조 · 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021. 6. 4.>② 단위부서의 장은 조사관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④ 조사관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증 및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④ 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증 및 직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공무원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단위부서의 장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3조제6항 및 영 제7조 제3항에 의한 실지조사시에 조사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해당 소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조사관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② 단위부서의 장은 조사관증의 발급대상
    야 하며,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⑤ 조사관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