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부서의 장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3조제6항 및 영 제7조 제3항에 의한 실지조사시에 조사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해당 소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조사관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단위부서의 장은 조사관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③운영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④조사관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하며,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
⑤조사관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증(직원증·조사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4.> 위원증(직원증ㆍ조사관증) 발급대장 결재란 | 결재란 | 증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속 및 직위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신 규 재발급 | 회수 여부 | 재발급 사 유 | 일시 회수 | 반환 | 사진 | | | | | | | | | | | | | | | |…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조사관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4.> | | | | | | | | | | 조 사 관 증 (재) 발 급 신 청 서 | 조 사 관 증 (재) 발 급 신 청 서 | 조 사 관 증 (재) 발 급 신 청 서 | 조 사 관 증 (재) 발 급 신 청 서 | 조 사 관 증 (재) 발 급 신 청 서 | 조 사 관 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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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규격ㆍ제식 및 휴대 등제4조 · 위원증 및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4조의2 · 조사관증의 발급대상 및 발급기간
제4조의3 · 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원증 등의 반납제6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