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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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위부서의 장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3조제6항 및 영 제7조 제3항에 의한 실지조사시에 조사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해당 소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조사관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부서의 장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3조제6항 및 영 제7조 제3항에 의한 실지조사시에 조사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해당 소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조사관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단위부서의 장은 조사관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③운영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④조사관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하며,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
⑤조사관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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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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