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규격ㆍ제식 및 휴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별지서식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③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