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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