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제3조 (세부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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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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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