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62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1-01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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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제11조 보고 등제12조 검사 등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제13의2조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제13의3조 국제협력 등제14조 기록과 비치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제16조 적용 범위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제2조 정의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제20의2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제22조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제22의2조 긴급조치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제31조 문책 등제32조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33조 ~ 제9조 (30개)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제35조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제35의2조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제37조 방사능방재훈련제38조 검사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제40조 국제협력 등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제42조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제43조 재난 조사 등제44조 보고ㆍ검사 등제45조 업무의 위탁제45의2조 제45의3조 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4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7조 벌칙제48조 벌칙제49조 벌칙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제50조 벌칙제51조 양벌규정제52조 과태료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제7조 지역방호협의회제8조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의2조 ~ 제9의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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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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