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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LAW ·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1-01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제11조
보고 등
제12조
검사 등
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제13의2조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제13의3조
국제협력 등
제14조
기록과 비치
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
제16조
적용 범위
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20의2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22조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제22의2조
긴급조치
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제31조
문책 등
제32조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35조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제35의2조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제37조
방사능방재훈련
제38조
검사
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40조
국제협력 등
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제42조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43조
재난 조사 등
제44조
보고ㆍ검사 등
제45조
업무의 위탁
제45의2조
제45의3조
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제8조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의2조
물리적방호 교육
제9의3조
물리적방호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