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호비상"이란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원자력시설 등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운반방호비상"이란 운반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운반중인 핵물질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3. "필수디지털자산"이란 핵물질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및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