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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
변경승인의 신청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제14조
응급조치 등
제15조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제16조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의2조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제18의2조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19조
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제2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제22조
검사
제23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제24조
피해복구 조치 등
제25조
제3조
변경승인의 신청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제5의2조
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제5의3조
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제5의4조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5의5조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제6조
보고
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 등
제8조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제8의2조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의3조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제8의4조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제8의5조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제8의6조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제9조
기록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