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4조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1-06-09 · 시행 2021-06-0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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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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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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