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3조의2 (역량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1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상임이사 직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기본과정을 운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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