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7조 (역량평가 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 리모델링 등의 방식을 통해 평가과제를 주기적으로 개선하여 과제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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