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6조 (역량평가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평가는 각 공공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한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이고, 역량 항목별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평가 역량 및 기법은 별표와 같다.
역량평가의 유효기간은 역량평가를 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연속하여 3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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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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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