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5조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의 역량평가 대상직에 대한 후보자를 3배수 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후보자 외에 역량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역량평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배수 미만으로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3조의 역량평가 대상직에 대한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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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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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