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4조 (역량평가 시행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매월 역량평가 시행 수요를 조사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매월 역량평가 시행 수요를 조사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