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10조 (역량평가결과 이행 및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역량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역량평가 통과자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상임이사 임명시 역량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역량평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