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9조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에 따른 재평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역량평가대상자에게 역량평가비용 또는 역량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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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역량평가 시행 수요조사제5조 ·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제6조 · 역량평가 시행제7조 · 역량평가 과제제8조 · 역량평가 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역량평가결과 이행 및 권고제11조 · 공공기관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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