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3조 (역량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량평가는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기관장과 감사 제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명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2. 최근 5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보자3. 동 규정 시행 이전 상임이사에 임명된 이후 연임되는 자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역량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임이사직의 후보자
②삭제
③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시행한다.
④삭제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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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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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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