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3조 (역량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평가는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기관장과 감사 제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명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2. 최근 5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보자3. 동 규정 시행 이전 상임이사에 임명된 이후 연임되는 자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역량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임이사직의 후보자
삭제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시행한다.
삭제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