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시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 제10조, 제28조에 근거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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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