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관리그룹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한다.1. 제1그룹 : 고속철도(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서고속철도)2. 제2그룹 : 일반 간선철도(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전라선, 중앙선, 경전선, 동해선 등)와 광역철도(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 수인선, 경춘선 등), 민자철도(공항철도, 신분당선 등)3. 제3그룹 : 제1그룹과 제2그룹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인 열차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정선선, 평택선, 대구선 등)4. 제4그룹 : 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비계획적ㆍ일시적인 열차운행이 이루어지는 철도(교외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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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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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