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섯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철도시설의 관리등급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한다.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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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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