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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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섯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철도시설의 관리등급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섯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철도시설의 관리등급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한다.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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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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