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섯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철도시설의 관리등급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한다.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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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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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