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섯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철도시설의 관리등급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한다.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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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철도시설의 관리등급
[별표 1] | | | | 등급 | 평가내용 | 성능 수준 A | 우수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이 없고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 양호 | 일부 부재(部材)ㆍ부품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해 그 진행…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
1. 토목ㆍ건축 시설 구분 | 구분 근거 | 목표등급 제1그룹 | ㆍ고속철도 | “C(보통)”이상 제2그룹 | ㆍ준고속철도/ 일반 간선철도 /광역철도 / 민자철도 | “C(보통)”이상 제3그룹 | ㆍ제1, 2그룹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인 열차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 | “C(보통)”이상 제4그룹 | ㆍ열차통과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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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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