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 E등급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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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