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2. "철도시설 관리주체"란 철도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3. "관리그룹"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하는 철도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및 수요 또는 용량 등의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4. "점검진단등"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또는「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 제10조, 제28조 및 별표3을 따른다.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6.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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