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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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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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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