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ㆍ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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