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②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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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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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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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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