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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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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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②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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