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②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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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1항제2호)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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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제14조 ·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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