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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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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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