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3조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③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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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1항제2호)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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