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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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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