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1항제2호)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