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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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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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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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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