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지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3.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1.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3.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2.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건축물의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경비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2. 경비실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4. 경비실ㆍ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한다.
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3.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한다.
⑥조경은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⑦건축물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3.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4. 출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한다.
⑧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되,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⑨승강기ㆍ복도 및 계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1.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⑩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⑪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⑫전기ㆍ가스ㆍ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한다. 다만, 외부에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⑬세대 창문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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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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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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