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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