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당해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자, 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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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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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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