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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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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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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