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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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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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