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정보공개심의 안건 담당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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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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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