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정보공개심의 안건 담당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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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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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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