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제9조 (성희롱 등 고충상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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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 고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 20 . . . | 20 . . . | 담당자 | (서명) | (서명) 당사자 | 신청인 | 성 명 | | 소 속 | 당사자 | 신청인 | 직 급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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