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전담창구조문 원문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