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제8조 (성희롱 등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 인사부서장(이하 '고충전담창구 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고충전담창구 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교육내용 등 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충전담창구 부서장은 신규채용직원(계약직공무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관리자(기관장 포함)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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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4 시행된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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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