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제13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회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방부 위원회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소속기관 위원회에는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국방부 위원회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양성평등정책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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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4 시행된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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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