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제7조 (고충전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홍보한다.1.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한시조직(TF)(이하 ‘국방부’라 한다)의 고충전담창구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둔다.2.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둔다.
기관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지정하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방부 직원에 대한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2.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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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4 시행된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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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